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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수료 인상 외국인 채용 기업 고민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외국 배우를 고용하는 할리우드 제작사부터 중가주와 북가주에 걸친 농업계나 호텔 등 관광업계까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비자 수수료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대기시간까지 늘어나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영화 촬영을 위해 외국 배우를 고용하려는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그동안 빡빡한 촬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2주면 발급받을 수 있는 급행처리 방식을 택해 비자를 수속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급행 수속비가 기존의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12% 오른 데다 비자 발급 기간도 2주에서 3주로 늘어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미국 내 지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재원 비자(L-1)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2000달러 가까이 들어 미국에 직원 파견을 망설이는 회사도 생겨날 전망이다. 비자 청원서(I-129)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3배인 1385달러로 뛰었고, 이와 별도로 새로 바뀐 운영 규정에 따라 600달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농장이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시즌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임시 취업비자(H-2A/2B) 역시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2배가 넘는 1090달러와 1080달러로 각각 오르면서 농장 및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당장 올여름부터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도 기존의 460달러에서 780달러로 올라 소규모의 기업체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신청비 외에 변호사 비용, 급행처리 신청비 등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적어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이는 소규모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미정책재단의 스튜어드 앤더슨 사무국장은 “비용은 늘어났지만, 실제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는 조치”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수료 과다 인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USCIS캐서린 벨처 대변인은 LA타임스에 “지금까지 받은 수수료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새로운 수수료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과 운영비 등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인상 조치는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이 기사는 미국 내 H-1B 최다 신청 기업체인 애플, 구글, 메타 등 첨단 기술업체들도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더 사용해야 하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기술개발 속도로 인해 해외의 우수 인재 채용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발급시간 수수료 수수료 인상 추가 수수료 할리우드 제작사들

2024-04-08

“시민권, 수수료 인상 전 취득하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행사에 참가하려면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를 도와준다.   김광호 관장은 “현재 지문 채취 비용을 포함해 725달러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4월 1일부터는 760달러로 인상된다. 그 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영주권자들은 수수료 인상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은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짧아져 신청 후 평균 4~6개월 내에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 신청하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수수료 인상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2024-03-13

“17.96불 여파… 수수료 우리가 받을래”

#. “결국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게 될 텐데 우리도 음식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소비자에게 안 좋아지는 거죠.” (플러싱 중식당) “식당 기준 2~3블럭 이내 수수료 포함 직접 배달만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분식집)   배달 플랫폼 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7.96달러로 오르자 플랫폼 3사(그럽허브·도어대시·우버이츠)가 식당 부담 수수료 등을 높이려고 시도해 외식업계 전반으로 영향이 커지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인밀집지역인 플러싱 일대 한식당, 중식당, 분식집 등은 수수료 인상 탓에 직접 배달을 늘리거나 음식 값을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업주들이 모여 대처법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뉴욕시는 지난해 7월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 12월 발효시켰다. 7월 3사는 배달 시장을 모른다고 반발하며 각각 소를 제기, 통합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시 추산 플랫폼 노동자 약 6만5000명은 임금 보장을 받고, 2025년까지는 시간당 20달러를 받게 된다.     3사는 식당·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도어대시는 뉴욕시 한정으로 지난달 17일 소비자, 식당의 배달비를 각각 2달러씩 올렸다. 일부 식당은 도어대시가 청구한 2달러를 음식값 인상으로 맞받았고, 소비자는 4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도어대시 기준 배달은 최대 23%, 픽업은 8%가 수수료다. 이는 시 상한제에 따른 최대금액으로, 이전에는 각각 20%, 5%를 청구했지만 올랐다.   우버이츠는 주문에 뉴욕 수수료로 2달러를 추가했고 팁은 선택사항이란 문구를 더했다. 1달러대 수수료를 청구하던 것보다 오른 것이다.   양사는 팁 선택을 결제 마지막 순서로 바꿨지만,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팁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배차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라고 강조해봤자 소용없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상한 폐지 우려도 나온다. 시는 지난 2021년 조례안을 통해 플랫폼 업체가 식당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주문의 23%로 제한했다. 3사는 2021년 이를 없애달라는 소를 제기, 진행중이다.   S중식당 업주는 “시간당 배달을 많이 시키는 방안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전환한다면, 음식 품질을 유지할지 우려된다”며 “직접 배달을 늘려 팁도 받고 걱정도 더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그는 “돈을 너무 많이 떼어간다. 내달중 음식 값도 올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한식당 매니저는 “가게 주변만 전화로 배달받아 수수료 20~30달러를 받고 가는 방법을 확장할 것”이라며 “가까운 곳 위주로 우리가 직접 수수료를 받고 배달하거나 20인분 이상만 주문받을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수수료 여파 수수료 인상 뉴욕 수수료 1달러대 수수료 우버이츠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 우버최저임금 우버배달 우버수수료 우버팁 최저임금 뉴욕시 최저임금 우버 배달 팁 우버 배달 수수료 우버 배달 뉴욕 배달

2024-02-05

“수수료 오르기 전 시민권 취득하세요”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3월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후, 약속한 시간에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지난 3일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2분기부터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어차피 시민권을 딸 거라면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75세 이상 신청자의 인상 폭은 더 크다”고 말했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이며, 여기에 지문 채취 비용 85달러를 더하면 725달러다.   김 디렉터는 “USCIS 인상안이 확정, 시행되면 지문 채취 비용을 합친 수수료가 현재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5%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문 채취 비용을 별도 공제 받아 640달러만 내고 있던 7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 후엔 75세 미만 신청자와 같은 금액인 760달러를 내야 하므로 인상 폭이 더 커진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오는 20일(금)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연다.   신청 대행 서비스와 세미나 관련 예약과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수수료 시민권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이민 수수료

2023-01-12

이민 수수료 또 인상된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일 연방 이민서비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새로운 비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35%나 오른다.   또 영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또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온라인은 455달러로 수수료가 현행과 같지만 서류(종이)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55달러로 35% 오른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 별로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 예체능특기자 비자(O)는 460달러에서 129% 증가한 105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USCIS는 “운영 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 접속 후 “Docket No. USCIS-2021-0010”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 남길 수 있다.    심종민 기자수수료 이민 수수료 인상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2023-01-04

비이민 비자 수수료 대폭 오른다…종류따라 54~65% 인상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VISA) 수수료가 빠르면 9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연방 국무부가 9월 비이민비자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54~65%까지 오를 전망이다. 비이민비자는 관광, 유학, 단기취업을 위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28일까지 수렴한다. 이후 비자 수수료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 9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상안이 결정되면 관광비자(B1, B2)와 학생비자(F, M, J)는 160달러에서 245달러로 54%나 오른다. 고용비자(H, L, O, P, Q, R)는 190달러에서 310달러로 63%로 인상된다. 다만 한국 등 비자 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ETSA) 수수료 인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부 측은 비자 발급 적체현상과 비용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일부가 폐쇄된 상황도 비자발급을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장에 필요한 비즈니스 비자와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지난해 4월 기준 평균 95일이 걸렸지만, 올해 1월 기준 평균 202일로 늘어났다.     학생비자 또는 교환 방문비자 발급 대기일로 25일에서 38일로 늘었다. 임시 근로자 고용비자 발급 기간 역시 지난해 4월 40일에서 현재 62일로 미뤄졌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부가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줄어든 미국 방문 관광객과 유학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토연구소 데이비드 비어 이민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비자를 제때 발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비용만 올리고 비자발급 서비스 개선이 없다면 방문객은 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비이민 수수료 비이민비자 수수료 수수료 인상 비자발급 서비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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